[키워드] 특허법 제128조 4항
[대상] 128조 4항의 손해액 산정
[질의] 128조 2항이 4항을 보완하는 규정이고, 추정규정이기 때문에 복멸에 관한 3항 규정이 있다고 보면 4항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도 3항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액이 적다는 것을 주장하면 4항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을 뿐, 3항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어떤 강사분이 다른 규정에 의해 산정된 손해라도 3항의 제한액을 넘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문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너무 확대하는 적용하는 것은 수험시절에도 좋지 않고, 특히 실무할 때 큰일이 날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제4항은 판례 문구까지만 숙지했으면 합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많음을 침해자가 입증해야 제4항에 따른 추정금액의 복멸이 가능합니다.
그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문이나 판례에서 언급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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