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전 6회 1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실전 GS 잘 듣고 있습니다 :)


실전 gs 6회 128조 2항과 4항의 학설의 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변리사님이 설명하실때는 4항에 대해서 추정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설 대립이 없으며

128조 2항과 관련하여 학설대립이 존재한다고 하여 답안지와 같이 입증편의설과 이익반환설 등 설명해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제가 좀더 알고 싶어서 구글링해서 특허청에서 작성한 문헌살펴보았는데요

첨부한 문서에는 이익반환설과 입증편의설 관련 하여 128조 4항에 대한 학설로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주해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page 7에 있는데요


제가 특허법 주해까지 찾아볼 수는 없어서... 

이에 대해 좀더깊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128조 2항과 4항 모두 동일하게 이익반환설 입증편의설등으로 학설이 대립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이 좀 더 정확합니다.
제 답안지에 있는 학설의 대립은 제4항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만 제2항과 제4항을 함께 문제로 출제하려다 보니,
고민하다가 제4항은 법조문이 명확하여 간단하게 작성했고,
그 학설을 제2항에 넣었습니다.

제2항을 제4항의 보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4항과 제2항은 학설을 똑같은 내용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제2항이 과거 기출문제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
과거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학설대립을 고민하다가 제4항이 아닌 제2항에 기재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2항과 제4항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학설대립을 이렇게 써도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이 나왔을 때는 배점을 보시고 어느 곳에 작성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2항하고 제4항을 함께 묶어서
각각의 법적성격의 학설을 쓰라는 문제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제128조를 전부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모두 묶어 본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 드립니다.^^

happing님의 댓글

happing Date:

우와 저도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qwerty987님의 댓글

qwerty987 Date: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Total : 4,594건 - 97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194 특허법 제52조, 53조의 기간 (2)
2193 간접침해에서 주관적요건 포함여부 (2)
2192 답변글 Re: 혹시 이 내용 스스로 정리하신 내용이신가요?
2191 실전gs 6회차 1번문제관하여 (1)
2190 [조문] 제51조 관련 조문노트 그림 (1)
2189 변리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188 [판례]일사부재리 2013후37판례 (1)
2187 [법령]128조 4항 손해액 산정 (1)
2186 공부방향 상담드립니다 (2)
2185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1)
열람중 실전 6회 1번 문의드립니다. (4)
2183 실전 gs 6회차 [문제3] 질문드립니다. (2)
2182 [판례] 2011후3643 관련 질문입니다. (1)
2181 [알림]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쟁점에 대해 강사님들께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 (7)
2180 확선지위에 대해 여쭤봅니다 (3)
2179 실전GS 5회 질문드립니다. (1)
2178 조문순서.... (1)
2177 답변글 Re: 조문순서.... (3)
2176 우선심사 사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2)
2175 [판례] 2012후3121 (1)
2174 [판례질문] 2002후413 (1)
2173 실전GS4회차 관련 질의드립니다. (2)
2172 실전gs 4회 문제-1 설문(2) 문의드립니다 (2)
2171 실전gs 4회 문제-1 설문(1) 문의드립니다. (1)
2170 의약용도발명의 치료효과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