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GS 5회 [문제-2]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판부가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이를 근거로 심리할 수 있는데,
이때 출원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출원인은 (1)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아님 의견서 뿐만아니라 보정서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보정서도 제출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사항이 어느 법조문을 근거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정서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근거를 잘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판부는 심사에서 다루지 아니한 거절이유통지, 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결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위의 사항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거절결정 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심판부는 기각심결을 할 수는 있는데 기각심결 후 30일 이내에 출원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기각심결이 확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절결정도 확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심판부가 거절결정한 것과 같은 효과라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심판부가 거절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컨대 거절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는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1) 심판부가 기각심결하고 그것이 확정되어 결국 거절결정이 확정된 것과, (2) 심판부가 거절결정 자체를 직접한다는 것은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보정도 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특허법 제47조 제1항입니다.
의견제출기간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2. 거절결정할 필요 없고 기각심결하면 됩니다.
때문에 1차 기본강의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특허법 조문도 보시면 거절결정확정하고 같은 의미로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심결확정을 함께 언급합니다.
거절결정확정과 거불심 기각심결확정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심판부는 그냥 기각심결하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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