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2002후413, 정정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판례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청구범위 정정에 있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을 청구항만을 달리하여 외적부가한 경우] - 2002후413
判例는 정정 전의 명세서에 없던 신규의 기술적 사항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 전의 다른 청구항에 존재하고 있던
기술 구성을, 그 청구항만을 달리하여 부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감축되는 대상인 청구범위가
정정 전,후 달라졌다하더라도 그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실질적 확장 변경이 아니라 하였다.
위의 판례에 있어서 각주에 예시가,
[정정전]
1. A+B
2. A+C
3. A+B+D
[정정후] - 실질적변경x
1. A+B+C+D
2. 삭제
3. 삭제
라고 나와있는데요.. 음, 이 예시가 맞는 건가요?
발명의 설명에 A+B+C+D라는 기술적사상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만 봐서는 'C+D'라는 기술적사상을 도출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할 것같은데요~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혹시 기본서 질문이신가요..?
제가 지금 기본서가 없어서..^^
일단 질문자님 질문처럼 무조건 특허발명 명세서와 도면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기초GS 최신판례와 실전GS에서도 연습한 것처럼,
당연히 특허발명 명세서나 도면에 A+B+C+D 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정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발명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정정해도
감축은 맞으나 실질적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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