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전gs 4회 문제-1 설문(1) 문의드립니다.

실전gs 4회 [문제-1] 설문(1) 병의 침해 여부


[질의]

제공해주신 답안은 이용침해임을 근거로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만,

구성요소완비 원칙에 따라 문언침해라고 판단하면 틀린 것(혹은 부족함이 있는 것)인지요?


설문의 표현만으로는 이용관계에 대한 쟁점이 특별히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굳이 이용관계를 끌어들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설문에서 묻는 그대로 침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침해의 종류가 무엇이냐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고, 침해여부를 따질때 우선적으로 구성요소완비에 의한 문언침해를 따지는데 여기서 이미 침해로 결론이 나왔는데 거기서 더 따져서 이용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잘 납득이 안가서요.


gs답안 논리대로라면, 다른 침해문제를 풀때에도 특허발명에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을시, 구성요소완비 원칙에 따라 문언침해라고 그냥 끝내면 안되고 반드시 이용침해로 끌고가야한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이용침해로 끌고간 것이 결론적으로 틀린것은 아님은 이해하나,

(설문에서 침해피의자가 일체성이 해제된다는 주장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용관계 언급해야 하겠으나, 그런 조건도 없는데 굳이 이용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언침해로 사안해결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는 문언침해에 의한 사안해결이 한결 자연스러워 보여서요)


보충프린트로 주신 해당판례 원문을 봐도 이용관계 쟁점이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설문에서 이용관계 쟁점이 주어졌는데 제가 캣취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gs 답안지에서와 같이 구성요소 부가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용침해로 풀어야만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설명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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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A+B+C 가 특허일 때, A+B+C+D 는 일반적으로는 문언침해입니다.
그러나 100%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새로운 구성요소 부가로 전혀 다른 발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새로운 구성요소 추가로 다른 발명으로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관계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제3자 실시발명이 특허권이 아닌 경우도 판례에서 이용관계를 언급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용관계를 언급하는 취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A+B+C 가 특허일 때 A+B+C+D 가 100% 문언침해가 발명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용관계의 언급,
일체성 유지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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