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36조, 29조 3항 관련

[법조문] 36조, 29조 3항 등


[내용]

(A)특허결정등본 송달 받은 후,

(B)납부기간(추가납부기간 등 포함)까지 등록료 미납하여 최종적으로 설정등록 되지 않았을 때,

해당 출원에 대한 선원/확선 지위 취급이 궁금합니다.


아래 6가지 CASE에 대한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b) CASE에 대해서는, 해당 상태를 출원계속중으로 봐야 할지 안봐야 할지를 몰라서

ㄱ과 ㄴ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A), (B) 모두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출원공개 전)에 발생했을 경우


1-a) 선원 지위를 가지는지? O
     포기, 무효, 취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선원 지위를 가지지 않는데,
     특허결정등본이 송달되었으나 등록료 미납하여 최종적으로 설정등록 되지 않은 것은 이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원 지위를 가진다.


1-b) 확선 지위를 가지는지? O/X
     확선 지위는 해당 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 되어야 발생하는데,
     납부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바 등록공고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출원공개 관련해서는 출원공개는 출원계속중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ㄱ. 특허결정등본 송달 받은 후, 등록료 미납으로 결국 설정등록 되지 않는 상태도 출원계속중으로 보아

          해당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출원공개 될 것이므로 확선 지위를 가진다.

     ㄴ  특허결정등본 송달 받은 후, 납부할 수 있는 최후의 기간까지 등록료를 미납하여 결국 설정등록 되지 않았다면

          그 납부할 수 있는 최후의 기간 종료시점 부터 해당 출원은 더이상 출원계속중이 아닌 것이 되어

          출원공개 되지 않을 것이므로 확선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2) (A), (B) 모두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출원공개 후)에 발생했을 경우


2-a) 선원 지위 가지는지? O
     포기, 무효, 취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선원 지위를 가지지 않는데,
     특허결정등본이 송달되었으나 등록료 미납하여 최종적으로 설정등록 되지 않은 것은 이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원 지위를 가진다.


2-b) 확선 지위를 가지는지? O
     확선 지위는 해당 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 되면 발생하는데,
     해당 출원은 출원공개 되었으므로, 확선 지위를 가진다.


3) (A)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B)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


3-a) 선원 지위 가지는지? O

     포기, 무효, 취하,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선원 지위를 가지지 않는데,
     특허결정등본이 송달되었으나 등록료 미납하여 최종적으로 설정등록 되지 않은 것은 이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원 지위를 가진다


3-b) 확선 지위를 가지는지? O

     확선 지위는 해당 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 되면 발생하는데,
     해당 출원은 출원공개 되었으므로, 확선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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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등록료 미납으로 출원이 포기되면 선원지위 소멸합니다.
1-a) 선원지위 없어진다
선원지위는 중복특허염려입니다. 등록료 미납으로 출원이 포기되면 중복특허염려가 없어 선원지위 소멸합니다.
1-b) 확선지위 없다.
확선지위는 출원공개나 등록공고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a) 3-a) 선원지위 없다.
2-b) 3-b) 확선지위 있다.


화이팅입니다.^^
등록료 미납하면 출원 포기로 보고(특허법 제81조제3항), 출원이 포기되면 특허법 제36조 제4항 선원지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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