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08당3006

[키워드]2008당300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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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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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답글해주신 것에 다시 답글로 추가질뭄을 하였는데 바쁘셔서 확인을 못하시는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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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96조 판단이 권확에서 가능한지는 애매합니다.
과거에는 96조만이 아니라 법정실시권 여부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심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반발하여 현재는 법정실시권 등의 실시권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하지 않습니다.
96조도 마찬가지로 심리하지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O/X 로 단언적으로 답변하기 애매합니다.
나중에 상표는 비슷한 쟁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 불가하다는 판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96조의 심리가 가능하다면 96조에 해당하면 기각입니다.
그러나 96조의 심리가 불가능하다면 96조를 참고하지 않고, 청구범위만 해석하여, 권리범위에 속하면 인용심결을 할 것입니다.
물론 위 답변은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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