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실전 gs 3회 문제2 설문(4)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실전gs 문제 관련 몇가지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1.
문제 풀 당시에는
(2017다290095 판례)
"방법발명에관한 특허권자로 부터 허락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 의뢰하여 전용품 공급받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의 전용품생산 등의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를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
"국외 생산된 경우 전단계 실시가 국내에서 이루어져도 간접침해 아니"라는 판례를 쓰고,
학설 대립으로 종속설 독립설 을 쓴뒤,
위 판례는 종속설 입장으로..
사안의 경우 제3자가 제조한 전용품이 실시권자에게 양도되어 실시된 경우 직접침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3자 실시도 판례의 입장인 종속설 입장에서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긴 했는데요...
2017다290095 판례가 종속설 독립설을 따질 필요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안에 억지로 비벼 쓴 내용도 논리 구성이 맞는지..? 지나친 확장인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우리 판례가 독립설 입장인지 아니면 종속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보던 책에는 독립설의 입장이나 종속설이 타당하다는 내용도 있고..
위와 같이 어떤 판례에는 종속설 입장인거 같기도 해서.. 헷갈립니다^^;;
-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1. 개인적으로는 강평에서도 아마 또 언급할 것입니다만 종속설, 독립설 내용보다는 제3자의 행위를 실시권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해석이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제 사례집에도 있습니다만 공동침해 쟁점에서도 유사한 해석의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배점을 보셔야 하는데, 배점이 이렇게 많지 않은 문제라면, 종속설, 독립설 언급하기에는 답안지가 길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사견이에요^^
2. 이것도 사견입니다~!!
제 생각은 독립설입니다.
판례도 간접침해의 취지를 언급할 때 직접침해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간접침해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침해인지 아닌지를 해석해야지, 간접침해 행위가 있고, 그 후속 행위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속 행위를 보고 직접침해면 전 단계행위도 간접침해, 그 후속 행위가 직접침해가 아니면 전 단계행위도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간접침해 위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간접침해는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특허권을 확장한 논리로서 직접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 직접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침해예방 차원에서 침해금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되므로, 이 기조에서 보면 독립설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다만 판례가 딱 하나가 마치 종속설인 것처럼 판시하였는데, 그것이 특허발명의 생산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면, 간접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속지주의를 언급하는데 속지주의는 이렇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3.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간접침해 입법 취지상 독립설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사견입니다^^)
따라서 종속설이라는 내용은 논리상 애매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도 2017다290095 도 종속설, 독립설 내용보다는
제3자의 행위를 실시권자의 행위로 간주하여,
정당권원이 있는 자의 행위로 보는 것이 모든 논리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다만 이상은 전부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2017다290095 #간접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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