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55조

[법령 55조 1항]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할 수 있다.


국내우주를 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이 출원계속중이어야 하는데,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빠른 날)은 출원계속중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위의 괄호 시기(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 가정)에 그 출원을 선출원으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출원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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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만약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이 부분은 나중에 심사기준으로 보충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만,
심사기준은 특허결정서 송달 받은 날을 특허결정 확정시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최근 직권재심사가 생겼기 때문에 특허결정서 송달 받은 이후에도 특허결정은 취소될 수 있어, 특허결정서 송달 받은 날을 특허결정 확정시점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견으로는 그렇게 강의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 #제55조 #특허결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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