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02허1096
심판계속중 권리를 승계한자도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절차속행을 통하여 당사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사자로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질의]
19조 관련하여 판례 설명하실 때, 민사소송에는 인수참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심판"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데 승계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것이고, 그러면 155조에 따라 "심판"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고, 186조 2항 2호에 따라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강의 중 설명하신, 심판에서 민사소송의 인수참가 제도가 없다는 점은, 승계인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해야하는 논거로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설명시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판례번호를 문의드립니다. 판례노트에서도 잘 찾을 수가 없네요. ㅠㅠ 참고로 위의 2002허1096은 다른 기본서에서 찾은 특허법원 판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 판례라면 혹시 아래의 판례 아닌가 싶습니다.
2015후321 판례노트랑 사례집에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 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의 소 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제가 가끔 승계참가와 인수참가를 잘못 얘기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은 승계참가가 특허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은 승계참가와 비슷한 규정이 없을 겁니다.
승계참가는 당사자 교체와 비슷합니다.
승계참가는 당사자로서 관여하는 것이고,
보조참가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로서 관여하는 것으로,
특허법에 있는 이해관계인의 보조참가(제155조 제3항)와 민사소송법에 있는 승계참가는 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양수인이 보조참가하면 된다는 논리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일단 질문주신 논거는 양수인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심판절차의 당사자로 관여를 요구할 수 있는 승계참가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유일하게 당사자로 될 수 있는 규정인 심판부의 절차속행명령이라도 기속재량행위로 보아
절차속행명령을 하지 않았어도 절차속행이 된 것으로 해석하여 양수인에게 당사자 지위를 인정함이 양수인의 보호측면에서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추가로 의문이 있는 점이 있으면 질문주세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2015후321 #승계참가 #절차속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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