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36조, 선원의지위
[내용]
특허법 36조 3항
출원이 취하,포기,무효 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결정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선원의지위 소멸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등록된 선출원인 특허권이 무효심판에 의해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선원의지위가 소멸하는지 존속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면
갑이 A발명이 등록되었는데 그후 무효심결확정된 경우
을이 A발명을 출원헀다면, 만약 갑의출원이 등록공고된경우라면, 을의출원은 신규성,확대된선출원의 거절이유 외에도 선출원의 거절이유도 갖나요?
만약 무효심결로 선출원지위가 소멸한다면,
갑의 A발명출원에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져 출원공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심결 확정되었다면, 후출원인 을의 출원은 선원,확선 등의 거절이유는 없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답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글쎄요. 무효심결확정은 후발적 무효사유가 아닌 한 소급효가 있으므로 선원지위도 소멸된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그래서 동일자 동일발명 2이상의 출원 후 등록된 사안에서 어느 하나가 무효심결확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제36조 제2항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듯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비밀유지명령이 있으면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심결 확정되었다면, 선원, 확선 모두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다만 위 무효로 된 사유가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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