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4월 실전GS 수강했던 수험생입니다.
2016후366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의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 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할 수 없는 판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으로 한정하여 써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법례와 특허법원에서 균등론의 적용을 확장하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근거를 들은 것을 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의 침해소송사건의 항변에서 해당 판례를 언급하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적는 것이 해당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인상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글쎄요. 문엄침해시 자유실시기술항변을 할 수 있느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만 문제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을 할 수 없다는 판례 때문에 문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해소송에서는 특허발명 진보성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소송에서는 위 문제가 등장할 필요도 없이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침해소송에서는 위 판례사안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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