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정당권리자가 이전청구를 통해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 종전 권리자였던 무권리자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무권리자에게 정당권리자가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가 교수님 문제였다고 하신 것 같은데, 강사님 의견과 교수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교수님 의견은 잘 모릅니다..
제 의견은 특허권자의 사정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특허법 제128조 산정방법을 고려하면),
무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이 곧 정당권리자의 손해액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정당권리자는 다시 과거의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산정해서 배상을 받고,
무권리자는 배상받은 손해액을 부당이득으로 침해자에게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위 결론도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법 제99조의2 에 따른 이전등록은 소급효가 있다는 점이니,
소급효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교수님 의견은 잘 모릅니다..
제 의견은 특허권자의 사정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특허법 제128조 산정방법을 고려하면),
무권리자가 받은 손해액이 곧 정당권리자의 손해액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정당권리자는 다시 과거의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산정해서 배상을 받고,
무권리자는 배상받은 손해액을 부당이득으로 침해자에게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위 결론도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법 제99조의2 에 따른 이전등록은 소급효가 있다는 점이니,
소급효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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