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도면미제출)->실용신안 변경출원시 도면제출

쉬운 문제인듯 한데 

시간이 지나 복습하다보니 

잘 못찾겠네요^^;;


pct에서 도면 미제출했을때 국내 진입하면서 도면 제출하는거랑 같은지


아니면 변경출원 시에 반드시 도면이 있어야하고 아니면 반려되는 건지요


혹시 관련된 조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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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 중첩되신 것 같습니다.

반려는 한국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할 때 도면 미첨부시이고(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PCT는 도면 미첨부로 PCT 출원했다가 한국에 진입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진입한 경우입니다(실용신안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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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기둥기님의 댓글

둥기둥기 Date: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용신안출원 출원할때 도면 미첨부이면 반려인것은 알겠는데
도면 없이 특허출원 먼저했다가 실용신안으로 변경할때도 그 변경출원시에 도면을 바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했습니다

설명해주신것으로 보면
변경출원시에 바로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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