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66의3 직권재심사

제목: [법령] 특허법 제66의3 , 특허법 제63조1항2호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66의3 , 특허법 제63조1항2호

      

       [대상] 직권재심사(제66의3)를 하는 경우, 

   제63조1항2호에서는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거절이유 통지하고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질의] 

     직권재심사하는 경우 63조1항2호, 47조1항2호괄호 등의 원인으로 항상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그 취지는 직권재심사하여 바로 거절결정하는것은 출원인에게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차보장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 하고있습니다.


    만약 예를들어 

    1. [청구항1] A [청구항2] A+B [청구항3] A+B+C 인 상태에서 1항에 신규성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하여 

    2. [청구항1]을 삭제하는 보정 및 [청구항3] A+B+E+C 추가하였고 

    3. 이는 신규사항추가(47조2항)에 반하여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다시 하였습니다.

    4. 이에 보정을 하여 특허결정등본이 송달되었는데 심사관이 3항이 42조4항2호 기재불비 이유로 직권재심사

       를 한 상태의 경우에

    5. 최초거절이유 통지(63조1항2호)를 하였고 그에 다시 보정을 했는데 

    6. 보정하면서 이전에 삭제했었던 [청구항1]A 를 신설한 경우에 

    7. 다시 신규성위반임을 이유로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해야되는 걸까요?? 거절결정을 해야되는 걸까요??  

 

즉, 직권재심사 취지를 생각하면 앞서 신규성위반에 대한 충분한 보정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63조1항2호의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앞서 있었던 거절이유이므로 해소되지않아 거절결정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순수하게 법조문만 생각하면 "직권재심사 전 통지된 거절이유"라 규정되어 있어 직권재심사전에 거절이유통지는 모든게 Reset되고 새로 시작해야된다 생각도 들어서 혼란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쉽게 말로표현하기가 어려워 하나의 예를들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글쎄요. 명료하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니, 사견으로 말씀 드립니다.
사견입니다만 이 경우는 거절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권재심사 당시만 출원인에게 특허결정 후 특허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 하에,
처음 심사할 때만 최초로 통지하여 보정범위라도 제한하지 않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은 충분히 보정의 기회를 받았고,
그 이후에 거절이유가 있는 발명을 출원인 스스로 추가한 것이니,
이 경우는 거절결정해도 직권재심사의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6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219 (2012허6304) (1)
2218 [문제] 실전gs 3회 문제2 질문입니다 (1)
2217 선택발명의 효과 기재 관련 질문 (1)
2216 2차 공부관련 질의드립니다 (2)
2215 [공부방법상담]조현중 변리사님 사례집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 (2)
2214 특허법 기본강의 종강 관련문의 (2)
2213 몇강으로 종강 예정되어있나요? (1)
2212 [법령] 55조 (1)
2211 [판례] 2002허1096 (1)
2210 [법령]선원의지위 (1)
2209 문언침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1)
2208 등록된 권리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1)
2207 실전gs 8회 3번 문제 (1)
2206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0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
2205 [사례집] 183쪽 설문(1) 2002후567 (1)
2204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9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1)
2203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8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02 특허(도면미제출)->실용신안 변경출원시 도면제출 (2)
열람중 특허법 제66의3 직권재심사 (1)
2200 [대법원판례]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실시료 지급 관련 [2차생분들 내용추가필요] (3)
2199 [대법원판례]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간접침해 (2)
2198 [법령] 특허법 128조7항 (1)
2197 [판례] 2011허7782 (1)
2196 공부상담 부탁드려요 (2)
2195 특허법 54조 조약우선권주장 필기노트 12페이지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