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1허7782

[키워드] 일사부재리

[대상] (2011허7782) "일사부재리는 동일한 심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의 확정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등록무효와 권리범위확인 심판으로 동일한 심판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의 확점시결과의 관계에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질의] 일사부재리도 중복심판금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인가요?

        그러면, 중복심판금지라는 제도(?)를 따로 둔 것은 어떤 실익을 위해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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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중복심판은 1. 동일심판, 2. 동일당사자, 3. 전심판 계속 중 후심판 계속(심결시 기준)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중복제소금지원칙을 그대로 채용한 것입니다.
행정절차 낭비가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사부재리는 1. 동일심판+동일사실+동일증거, 2. 누구나, 3. 심결 확정 후 심판청구로, 모순저촉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중복심판은 확정 전에도 후심판을 각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중복심판 #일사부재리 #2011허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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