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52조, 53조의 기간

강의노트 9회차 8페이지에 기감에 대한 그림에서


첫번째 그림에 최초 거절결정서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출원,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했는데


30일이 만료하기 전에 재심사청구시로 네모박스가 끊겨있더라구요.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거절결정서를 받고 30일 이내이더라도 재심사청구를 하게되면 더이상 하지 못하는것인지


어떤 조문에 이 기간의 내용이 나와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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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공지글 참고해주셔서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련 법조문 또는 자료를 캡쳐하거나 써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잠깐 설명하는데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나중에 11월 혹은 12월에 심사기준정리강의를 하며, 그때 자세한 설명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심사기준은 예규/훈령/고시로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범위가 아님이 명확합니다만, 가끔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서, 추가 정리강의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범위가 아님이 명백하여 기본강의에서는 혼동 방지를 위해 가급적 설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에서는 거절결정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 하더라도
재심사청구를 하면,
그 이후는 분할출원이 불가하다고 지침합니다.
변경출원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법 조문에 없고,
심사기준에만 있는 것으로서,
아마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분할출원기간 #변경출원기간 #제52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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