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전gs 6회차 1번문제관하여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실전gs6회차 1번 손해배상쟁점에 관하여 복습하다 128조 2항에서 나오는 학설대립이랑 128조 5항에서 나오는 학설대립 관련해서 같은 쟁점에서 나온학설인지 아니면 다른쟁점에서 나온 학설인지 궁금합니다!


질의내용

<128조 2항>

1. 이익반환설 : 128조 손해배상의 일반적 개념인 차액설과다른특칙이므로, 침해자의 양도수량에따른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한다고 보며, 법적성격을 간주로해석

2. 입증편의설 : 손해배상의 일반적 개념인 차액설에 기초를 두며, 단지 손해액 입증경감을 위한법률상추정으로 해석

<128조 5항>

1.간주규정설 : 차액설과다른 손해배상특칙으로보고, 손해액및 손해의 발생까지도 간주하는 규정으로 해석

2. 추정규정설 : 차액설을 기초로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으로 해석


제가 복습하면서 이해한바로는 128조 2항의 학설대립은 손해발생청구관련해서 특허권자에게 손해유무 관련해서 견해대립이있고, 128조 5항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잇는데, 이때 손해자체를 입증할필요유무에따른 견해대립잇는걸로 이해가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되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하고잇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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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일단 특허법 제128조 제2항하고 제4항은 거의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주 수업시간에도 보충설명하겠습니다만, 이익반환설, 입증편의설도 제4항에서 나온 학설이나, 기출문제가 제2항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서, 답안지는 제2항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반해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 다음 질문주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익반환설은 간주규정설하고 논리가 약간 흡사하고,
입증편의설은 추정규정설하고 논리가 약간은 흡사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서 침해자가 배상하는 로얄티는 통상 침해자의 이익이라고 보지는 않아서 제목을 이익반환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결국 추정규정이냐, 간주규정이냐가 핵심이고,
그래서 각 논리가 다소 흡사한 면은 있습니다만,
약간씩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글쎄요. 위 대립 모두 추정이냐 간주냐이고, 간주란 손해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해유무랑 입증유무로 나누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손해배상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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