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만들어본 사례인데... 심사관의 조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1] A

   [2] A+B

2. (심사관) [1]에 대해 29(D1) 최초통지

3. [1] 삭제

   [2] A+B

4. (심사관) 특허결정

    ☞ A+B29(D1+D2)임을 간과하고, 잘못 특허결정

5. (심사관) 직권재심사

    ☞ [2]에 대해 29(D1+D2) “최초통지

6. [1] A

   [2] 삭제

 

[질문-1]

이에 대해 심사관이 2.에서와 마찬가지로 [1] A29(D1)의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아래 (1),(2) 중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AD1에 개시되었고, BD2에 개시된 것으로 가정)

 

(1) 29(D1) 거절이유는 5.에서 기 제시한 29(D1+D2) 거절이유와 실질적으로 주지가 부합(기 제시한 인용문헌 조합에 비해 오히려 인용문헌이 더 줄어든 것으로, AD1에 개시되었고, BD2에 개시된 사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 기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으므로 거절결정

 

(2) 29(D1) 거절이유는 5.에서 기 제시한 29(D1+D2) 거절이유와 어쨌든 형식이 다르므로 주지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632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직권재심사 이후(472호괄호 미적용)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에 의해 거절이유가 발생했으므로 최후통지

 

 

[질문-2]

특히 인용문헌의 조합이 줄어들었을 때 주지가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판례/심사기준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려니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 근거(판례/심사기준)을 알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질문-3]

(2)의 경우에 있어서(주지가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설령 답이 (1)이라고 하더라도), "632호" 및 "472호괄호 미적용"의 법규정 논리 자체는 맞는 것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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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 1
1. 글쎄요.
주지가 부합하는지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
만약 주지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면 기 통지 거절이유 극복 불가로 거절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화된 것이 진보하지 않은데, 더 독립항 같은 것이 진보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질문주신 사례는 거의 주지가 부합하다고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2. 글쎄요. 저는 기억나지 않네요.^^

3. 5번의 통지한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은 것으로 거절결정한 것이니 특허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위 답변은 모두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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