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권리소진 관련 질문입니다.

[관련이론]

(권리소진) 특허권의 정당권원을 가진 자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진되어 특허권자가 침해를 물을 수 없다.


[질의]

1) 甲이 X,Y를 발명했고,

2) 乙이 X,Y를 불법적으로 지득하여

    - X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X 생산하여 선의의 丁에게 판매하였고,

    - Y는 선의의 병에게 특받권 양도하였으며, 

3) 丙이 Y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Y 생산하여 선의의 丁에게 판매하였고,

4) 丁은 乙,丙으로 부터 각각 양수받은 X,Y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5) 한편 甲은,

    - 무권리자임을 이유로 乙 특허권X, 丙 특허권Y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하여 무효확정 받은 후,

    - 정당권리자 출원하여 X,Y에 대해 등록받은 사안에서,

甲이 丁(X,Y 판매)에 대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a) 丁의 X 판매에 대해서는, 무권리자 乙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침해가 될 것이고,

b) 丁의 Y 판매에 대해서는, 丙도 무권리자이기는 하나 선의의 무권리자이므로 丙은 중용권을 가지고(즉 丙은 정당권원(중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짐), 丁은 정당권원을 갖는 丙으로부터 Y를 구입한 것이므로 권리는 소진될 것이어서, 침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 a),b) 처럼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특히 b)에서 중용권을 가지게 되는 시점 "이전"의 양수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신선한 질문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판례가 없습니다.
글쎄요.
권리소진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물건에 대해 발생합니다.
위 적법한 권리자에 특허권자로부터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 등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판례로 충분히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법정실시권자인데, 법정실시권자도 정당한 권원 있는 자인 것은 마찬가지이니, 적법한 권리자로 보아, 권리소진 적용하는 것이 논리상 일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244 [판례] 2007후4410, 2007허647 (3)
2243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242 답안지 작성방법 (2)
2241 판례강의를 또 들어야하나요? (1)
2240 이중우선권, 우선권주장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1)
열람중 권리소진 관련 질문입니다. (1)
2238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3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37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2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36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1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35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2)
2234 실전gs 내용에 질문있습니다 (3)
2233 산재법 모의고사 인강 열리나요? (1)
2232 [법령] 특허공보와 특허원부의 개념 차이 (2)
2231 [법령] 특허법 47조 2항 후단 질의드립니다 (2)
2230 gs문의 (1)
2229 진보성 판례 질문입니다. (2)
2228 gs문의 (1)
2227 특허법 조문특강 (1)
2226 [판례] 2013허7793, 2014당1715 (2)
2225 ox문제집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가요 (1)
2224 [문제] 실전gs 문제 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2)
2223 판례노트 공부방법 (2)
2222 질물이있습니다. (1)
2221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1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20 조변리사님, 질문입니다.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