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론]
(권리소진) 특허권의 정당권원을 가진 자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진되어 특허권자가 침해를 물을 수 없다.
[질의]
1) 甲이 X,Y를 발명했고,
2) 乙이 X,Y를 불법적으로 지득하여
- X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X 생산하여 선의의 丁에게 판매하였고,
- Y는 선의의 병에게 특받권 양도하였으며,
3) 丙이 Y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Y 생산하여 선의의 丁에게 판매하였고,
4) 丁은 乙,丙으로 부터 각각 양수받은 X,Y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5) 한편 甲은,
- 무권리자임을 이유로 乙 특허권X, 丙 특허권Y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하여 무효확정 받은 후,
- 정당권리자 출원하여 X,Y에 대해 등록받은 사안에서,
甲이 丁(X,Y 판매)에 대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a) 丁의 X 판매에 대해서는, 무권리자 乙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침해가 될 것이고,
b) 丁의 Y 판매에 대해서는, 丙도 무권리자이기는 하나 선의의 무권리자이므로 丙은 중용권을 가지고(즉 丙은 정당권원(중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짐), 丁은 정당권원을 갖는 丙으로부터 Y를 구입한 것이므로 권리는 소진될 것이어서, 침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 a),b) 처럼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특히 b)에서 중용권을 가지게 되는 시점 "이전"의 양수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신선한 질문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판례가 없습니다.
글쎄요.
권리소진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물건에 대해 발생합니다.
위 적법한 권리자에 특허권자로부터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 등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판례로 충분히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법정실시권자인데, 법정실시권자도 정당한 권원 있는 자인 것은 마찬가지이니, 적법한 권리자로 보아, 권리소진 적용하는 것이 논리상 일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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