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진보성 판례 질문입니다.

제가 가진 타강사분 책이나 지에스 자료에 보면,


2008후3377 판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이상의 선행기술이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하며 당업자가 용이하게 결합할수 있는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면 진보성 판단을 위해 2이상의 선행기술을 조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 판례를 2이상의 선행기술을 조합할수 있는지 여부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번째로, 진보성 판단시에는 2이상의 선행기술을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명문에 규정이 없지만, 진보성의 특성상 결합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수 밖에 없으니(신규성은 동일성 판단이므로 결합이 인정되지 않는것과 구별되므로) 이 판례는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에 근거로 내세워야 하는 사실을 언급한 판례로 알고 있어서요. 정리하자면, 2이상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판단할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논점이 되느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판례들 중에서는 그 자체를 언급하는 내용은 없어서요.


두번째로, 2008후3377 판례 원문에는 저런 내용이 없고 단지 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한 것으로 보일뿐인데, 저 내용을 답안지에 작성해도 좋을까요? 한 두 강사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2이상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논점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을 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판례 원문 내용 그대로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 선행문헌에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 해서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실무강의에서도 자세히 언급합니다만,
2 이상의 증거를 참고한다와 2 이상의 증거를 서로 조합한다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적 고찰을 배제하기 위해 증거가 없는 한 조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결합발명에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합발명은 사후적 고찰의 배제가 핵심 화두입니다.
판례는 사후적 고찰을 배제하고자 모든 것을 증거화하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지기술이 있을 때 무조건 조합해서 특허발명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이상의 공지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와,
그 2이상의 공지기술을 조합까지하여 참고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A 가 공지되어 있고, B 가 공지되어 있어도,
+ 의 조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면
A+B 는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A+B 진보성을 판단할 때, A 공지와 B 공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항상 조합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없이 조합하여 참고하면
그것은 사후적 고찰로 보고,
부당한 진보성 평가라고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더블캐스트님의 댓글

더블캐스트 Date: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후적고찰과 결합발명과의 관계에 대해 좀더 이해가 되네요^^

Total : 4,594건 - 9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244 [판례] 2007후4410, 2007허647 (3)
2243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242 답안지 작성방법 (2)
2241 판례강의를 또 들어야하나요? (1)
2240 이중우선권, 우선권주장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1)
2239 권리소진 관련 질문입니다. (1)
2238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3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37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2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36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1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35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2)
2234 실전gs 내용에 질문있습니다 (3)
2233 산재법 모의고사 인강 열리나요? (1)
2232 [법령] 특허공보와 특허원부의 개념 차이 (2)
2231 [법령] 특허법 47조 2항 후단 질의드립니다 (2)
2230 gs문의 (1)
열람중 진보성 판례 질문입니다. (2)
2228 gs문의 (1)
2227 특허법 조문특강 (1)
2226 [판례] 2013허7793, 2014당1715 (2)
2225 ox문제집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가요 (1)
2224 [문제] 실전gs 문제 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2)
2223 판례노트 공부방법 (2)
2222 질물이있습니다. (1)
2221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1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20 조변리사님, 질문입니다.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