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3허7793, 2014당1715

[키워드] 자유실시기술, 확인대상발명 특정, 판례노트 53번

[대상]

2013허7793 판례 중

"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4당1715 판례 중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구성 외에 추가되는 구성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 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등 추가된 구성에 의하여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동일 실시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론이 다르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그 도면에 기재된 구성 중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질의]

7793 대법원 판례와 1715 판례가 다른 결론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모순되는 내용으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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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판례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다소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의 대법원 입장은 확인대상발명 구성 전체로 파악한다이며,
1차 공부하실 때는 대법원 판례만으로 정답을 고르셔야 하고,
2차 공부하실 때는 다만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이 있어 실무에서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유실시기술 #2013허7793 # 2014당1715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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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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