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실전gs 문제 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내용: 실전gs 1회 문제3, 2회 문제4, 4회 문제4, 의견서 작성, 특허법 132조 

  

-실전gs1회- 

1. 문제3의 설문(3) 답안 목차중에 "3)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여부" "가)판단기준"에서 '발명의 동일성은 진보성과는 구별된다'는 판례가 쓰여있습니다. 저는 이 판례가 확선과 진보성의 판단방법을 구분짓는 내용이라 생각하였는데 선원과 확선을 묶은 목차로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목차만 한데 묶으신거고 내용은 확선에만 해당되는건데 그냥 같이 버무리신건가요?


2. 판례보충프린트에서 판례중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결과물을 재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식물발명이라 하여 그 결과물인 식물 또는 식물소재를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하거나 그것에 대체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에서 그것이 가리키는말이 '명세서'인지 '출원발명의 결과물을 재현할수 있는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실전gs2회-

문제4 청구범위 답안에서 [청구항3]은 청구항1항을 인용하고있는데, 2항을 인용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요!

1항은 티백 손잡이의 외경을 한정하지않아서 3항처럼 합성수지로 성형해봐야 페트병안으로 빨려들어가서 효과가 없을것 같은데, 2항은 외경을 한정하고있으니 2항을 인용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전gs4회-

1. 문제4 의견서작성 답안 목차중 "1)청구항1의 특징"에서 목적과 효과에, 심리적 추상적 경제적 효과 등은 기재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벽면에 쉽게부착, 우산을 걸어서보관하는 목적 등등은 기재돼있는 반면에 주변인테리어효과, 생산단가 절감은 안쓰여있는데 답안분량에 맞춰 간추려진건지 아니면 원래 써서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타질문-

1. 의견서작성 문제등을 풀때, 인용발명의 공고일자가 출원발명보다 앞인지 꼭 확인하라고하셨는데, 공개일자가 더 먼저인데 공개일자는 왜 보지말라고하신건지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잘안나서요ㅠㅠ(기초적인질문 죄송합니다..) 출원공개도 공지기술의 지위가 인정되는게 아닌가요?


2. 특허법 132조(자료의제출) 4항과 5항은 똑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두항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둘다 결론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한다는 조문인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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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쟁점마다 나눠서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또한 각 질문마다 공지글 참조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2차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나 gs 자료 없이 함께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확대된 선원 판례입니다만, 확대된 선원과 선원은 동일성 판단방법이 같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유추 적용이 가능하며, 그래서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명세서" 나 "재현과정" 이나 같은 뜻 아닐까요..? 취지는 기탁만으로 끝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3. 명세서를 보면 재질에 따라서도 빨려가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작성했습니다.^^ 외경의 한정이 없고, 같은 외경이라 할지라도 재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의도했습니다.

4. 하나의 효과를 여러가지 표현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효과라고 보이는 부분들, 다소 부기적인 부분들은 답안지에서 생략했습니다. 물론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5. 공개공보와 공고공보가 내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공보가 인용발명으로 주어졌다면 공고일자가 공개일입니다.
공고공보에 있는 모든 내용이 공개공보에 기재되어 있다고 100%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6. 5항은 민사소송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5항은 입증되지 아니한 사실도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4항과 차이가 있습니다.
4항은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과 내용이 같습니다.
4항에 따르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보더라도 입증 사실의 입증 여부에 대해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4항과 5항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증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간주되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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