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범위확인심판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확인대상발명이 불특정된 경우에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2003후656)
저는 이 판례가 심판청구를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결각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실제 판례사안에서는 환국된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했더라구요)
이것이 명문규정상 141조에서 심판장이 140조3항 위반시에 보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141조1항), 141조2항에는 140조3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심판장이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을 못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지요?
즉,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아서 142조에 의해 심결각하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바쁘실텐데 너무 지엽적인 질문드리는 것 아닌가 싶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가급적 공개글로 부탁 드립니다.
또 다른 수험생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지글에 올려놓은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각하심결 맞습니다.^^
질문주신 보정명령은 특허법 제141조의 보정명령이 아니고, 판례가 언급한 보정명령으로, 따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심결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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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캐스트님의 댓글
더블캐스트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공개글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