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2허6304]
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단계에 이르러 스스로 사후에 보정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있게된다면 보정을 할수 없는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출원인에게 거절결정 당시의 출원발명 또는 심사전치절차에수 보정된 출원발명 중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출원발명을 선택할 수있게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질의]
위 판례사안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소송에서의 사안인데
이 판례사안이 만약 문제로나올경우 무제한설 즉, 당사자계 심판의 취소소송의 논리를 선결적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왜냐면 이 경우는 특허청장이 새롭게 주장하는것이아니라, 출원인이 주장하는거라서
‘6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심사 심판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 박탈한 것이어서 특허청장은 새로운 주장할수없다’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무제한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원인은 새로운 주장 가능하지만 판례에따라 부적법하다라는 식으로 이끌고 나가려는데 틀린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글쎄요.
논리적으로는 모순된 부분은 없어 보이기도 한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됩니다.
글쎄요.
처음 생각해보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은 제한설, 무제한설보다는
사후에 보정각하결정을 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범위가 바뀌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는 명세서 보정과 마찬가지인데
명세서 보정은 가능한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주장을 허용하지 않은 것인데,
글쎄요.^^
시간과 답안지가 남는다면 쓰셔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혹시 시간과 답안지가 부족하다면
아주 조금 내용이 멀리 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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