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12허6304)

[판례][2012허6304]

출원인이 심결취소소송단계에 이르러 스스로 사후에 보정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있게된다면 보정을 할수 없는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출원인에게 거절결정 당시의 출원발명 또는 심사전치절차에수 보정된 출원발명 중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출원발명을 선택할 수있게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질의]

위 판례사안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취소소송에서의 사안인데

이 판례사안이 만약 문제로나올경우 무제한설 즉, 당사자계 심판의 취소소송의 논리를 선결적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왜냐면 이 경우는 특허청장이 새롭게 주장하는것이아니라, 출원인이 주장하는거라서 

‘6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심사 심판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 박탈한 것이어서 특허청장은 새로운 주장할수없다’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무제한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원인은 새로운 주장 가능하지만 판례에따라 부적법하다라는 식으로 이끌고 나가려는데 틀린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글쎄요.
논리적으로는 모순된 부분은 없어 보이기도 한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됩니다.
글쎄요.
처음 생각해보는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은 제한설, 무제한설보다는
사후에 보정각하결정을 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범위가 바뀌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는 명세서 보정과 마찬가지인데
명세서 보정은 가능한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주장을 허용하지 않은 것인데,
글쎄요.^^
시간과 답안지가 남는다면 쓰셔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혹시 시간과 답안지가 부족하다면
아주 조금 내용이 멀리 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244 [판례] 2007후4410, 2007허647 (3)
2243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242 답안지 작성방법 (2)
2241 판례강의를 또 들어야하나요? (1)
2240 이중우선권, 우선권주장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1)
2239 권리소진 관련 질문입니다. (1)
2238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3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37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2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36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1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35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2)
2234 실전gs 내용에 질문있습니다 (3)
2233 산재법 모의고사 인강 열리나요? (1)
2232 [법령] 특허공보와 특허원부의 개념 차이 (2)
2231 [법령] 특허법 47조 2항 후단 질의드립니다 (2)
2230 gs문의 (1)
2229 진보성 판례 질문입니다. (2)
2228 gs문의 (1)
2227 특허법 조문특강 (1)
2226 [판례] 2013허7793, 2014당1715 (2)
2225 ox문제집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을가요 (1)
2224 [문제] 실전gs 문제 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2)
2223 판례노트 공부방법 (2)
2222 질물이있습니다. (1)
2221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1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20 조변리사님, 질문입니다.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