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ㅎ
사례강의 진보성 일반론을 듣고 아래 관련부분을 혼자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사례집 p.70:
명세서에 선택발명(공지기술과 동질효과 지님)의 정량적데이터 기재가 없는 경우.. 출원 이후 추가데이터를 제출하여도 참작 불가능한 사안에서,
a1은 비교대상발명1의 A의 구체적인 예로 서술된 a2. a3.a4와 동일도 아니고 실질적동일도 아니라는 부분은..
그래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발속기통지자도 추론못한다는 단서로 주어진건가요?
문제를 읽다보니 이 부분에도 논점이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에서 키워드는 동질이라면 정량적 기재(+그발속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학설대립에서 정량적 기재요구설은 출원일자 선점, 무분별하게 특허를 허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출원시 해당 출원발명이 선택발명인지 출원인이 인식해야하는지로도 학설이 나뉘는것 같은데 출원인이 보통 알고 출원한다고 봐야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질문주신 부분은 신규성은 쟁점 없다를 의도하고자 작성했습니다~!
진보성 내용만 살피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죠.
출원일자 선점이 큽니다. 현재 법원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3.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출원인은 선행발명 검색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이 선택발명에 해당하는지를 다 알고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발명에서 정량적 기재가 문제된 사안을 보면
전부 상위개념의 선행발명과, 선택발명의 출원인이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에서 흔히 구사하는 특허전략이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대답은 출원인이 보통 알고 출원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판례로 나온 실제 사안들은 출원인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저도 사건을 담당했었는데
출원인이 선택발명인지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명세서 기재 요건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었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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