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때 위 법리는 문언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질의]이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시 자유실시기술 항변하는것이 특허법원에선 불가하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은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법리를 침해소송에서 문언침해시에도 기재하는것이맞나요?
저는 이 사건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못한다는 판례랑 엮어서 생각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만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문제 답안을 보았더니 침해소송에서도 이 판례를 적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침해소송에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만 진보성 판단이 불가능해서 발생한 특유의 쟁점입니다.
침해소송은 이 법리와 상관 없이 제한 없이 다 심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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