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질의]
판례에서 밑줄 친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 CASE-1,2,3 >의 심취소 단계에서, 판례의 밑줄 친 부분에 따라,
특허청장은 29(2)-D1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삼아 판결할 수 있는지요?
29(2)-D1은 < CASE-1,2,3 > 모두에 있어서, 심사단계에서 "거절결정의 이유 외의" 근거에 해당하는데,
(즉 거절결정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의견서 제출기회는 부여된 사유),
판례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이러한 < CASE-1,2,3 >에서의 29(2)-D1을 포함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판례를 부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 CASE-1,2,3 >에서의 29(2)-D1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 CASE-1,2,3 >에서의 29(2)-D1는
심사단계에서 출원인이 해소(CASE-1,2)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심사관이 철회(CASE-3)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판례에 따라, 심취소에서 특허청장이 다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근거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 CASE-1 >
1. (심사관) [청구항 1]에 대해 29(2)-D1 최초거절이유 통지
2. (출원인) [청구항 1] 보정
3. (심사관) [청구항 1]에 대해 29(2)-D2 최후거절이유 통지
4. (출원인) [청구항 1] 보정
5. (심사관) [청구항 1]에 대해 29(2)-D2을 근거로 거절결정
5. (출원인) 거불복 청구하였으나, 기각심결
6. (출원인) 심취소 제기
< CASE-2 >
1. (심사관) [청구항 1]에 대해 29(2)-D1, 42(4)1호 최초거절이유 통지
2. (출원인) [청구항 1] 보정
3. (심사관) [청구항 1]에 대해 42(4)1호를 근거로 거절결정
4. (출원인) 거불복 청구하였으나, 기각심결
5. (출원인) 심취소 제기
< CASE-3 >
1. (심사관) [청구항 1]에 대해 29(2)-D1 최초거절이유 통지
2. (출원인) 의견서만으로 반박 (보정 X)
3. (심사관) [청구항 1]에 대해 29(2)-D2 최초거절이유 통지
4. (출원인) [청구항 1] 보정
5. (심사관) [청구항 1]에 대해 29(2)-D2을 근거로 거절결정
5. (출원인) 거불복 청구하였으나, 기각심결
6. (출원인) 심취소 제기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판례는 확대해서 공부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단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견으로는 통지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박을 하거나 명세서, 도면을 수정할 기회를 주었는지가 특허법 제63조이고,
제한 없이 심리 가능한 특허법원에서 제한이 생긴 이유가 특허법 제63조이니,
사견으로는 통지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거나 명세서, 도면의 수정 기회가 있었으니,
주장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렇게 일반화해서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항을 보아야 통지한 거절이유와 주지가 부합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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