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전GS4회차 문제3번 질문

안녕하세요.


실전GS 4회차 문제3번에서, 설문(1)번 질문입니다.


무효사유 항변 관련해서,


강학상 무효의 항변과 권리남용의 항변을 구분해서 각각 기재해야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91마540 판례에서,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는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소위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위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고, 


2000다69194 판례에서는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것과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금지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분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분해서 생각을 했었고, 판례도 구분해서 암기를 해왔습니다.


즉, 

1.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부정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청구기각

2. 권리남용이어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청구기각


이렇게 이해해왔거든요.


그런데 강사님 답안지에서는 따로 구분을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안해도 무방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무효사유를 심리하고 싶으나 무효심판이 아닌 절차에서 심리할 경우 권한분배와 관련한 비판이 있을 것 같음을 우려한 쟁점으로서,
실무에서의 역사를 판례강의와 gs 강평에서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1. 먼저 제 답안지에 대해 강평을 했을 것입니다.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두 무효사유가 있음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로 기재했을 것입니다.
권리범위부정과 권리남용 모두 실질은 무효사유를 무효심판이 아닌 다른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도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1차와 2차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고,
침해소송과 가처분신청에서는 모든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가 출제됩니다.

2. 권리범위 부정과 권리남용은 논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판례강의와 gs 수업 모두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효사유가 있을 때 권리범위를 부정하면 무효심판의 업무와 구분되지 않음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무효사유가 있어도 권리범위는 인정하되 권리남용으로 보자는 제안이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판례에서 처음 주장되었고, 그 이후 침해소송에서는 모두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3. 위 내용과 gs 강평을 참고하셔서 답안지를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4. 침해소송 문제로 출제되면 기재불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권리남용으로 언급해도 됩니다.
침해소송 문제라면 첫째 모든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둘째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남용이 된다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문제면 애매합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 문제는 진보성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로만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기출문제 모두 그렇습니다.
강의에서도 소개했지만 실무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진보성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로 매우 애매해졌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더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무효사유를 가급적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최근 판례가 하나 나왔지만 그 사건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의도적으로 무효사유 주장을 전략으로 구사하지 않습니다. 진보성 심리 불가 판결 이후로 특허권자는 모든 무효사유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5. 위 모든 내용을 고려해서 작성한 답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무효사유항변 #권리남용 #무효사유 #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더블캐스트님의 댓글

더블캐스트 Date:

너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94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269 2016후366 (1)
2268 [법령] 특허법183조 질의 (1)
2267 [법령] 발명진흥법 10조 3항 질의 (1)
2266 2015후1997 (1)
2265 (질의)제34조,35조 출원일 소급효 (1)
2264 (공부방법) 공부법 질문입니다. (1)
2263 공부방법 질문! (2)
2262 강의선택 및 공부방법 질문 (1)
열람중 실전GS4회차 문제3번 질문 (2)
2260 판례강의 재수강 (2)
2259 [상담]특허법강의선택 및 교재선택 (4)
2258 공부방향질문 (1)
2257 2006후1957, 2011허1746 (3)
2256 변리사님 혹시 판례노트와 , 2차 사례집 개정판 언제쯤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1)
2255 [상담] 공부상담부탁드려요. (2)
2254 [문제] 실전gs 6회차 문제-3 질문 (1)
2253 [문제] 실전gs 8회차 문제-2의 설문(2) 질문드립니다 (3)
2252 2017후2702 관련질문 (2)
2251 교재관련 질의 (2)
2250 실전gs 중 문의 (1)
2249 조문노트 (1)
2248 [문제] 실전gs 6회차 문제-3 관련 질문있습니다 (2)
2247 [문제] 실전gs 7회차 문제-2 질문드립니다 (1)
2246 [판례] 2011후2626 질문 드립니다 (2)
2245 기본강의 필기자료 언제쯤 나오나요?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