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006후1957, 2011허1746

[2006후1957]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2011허1746]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선출원 발명이 완성된 발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미완성발명은 위 규정에 의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질의]

신규성과 확대된 선원은 모두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미완성발명의 지위에 대해 신규성(2006후1957)과 확대된 선원(2011허1746)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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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님의 댓글

Dann Date:

제29조 제1항 각호의 지위판단에 있어서 선출원이 미완성발명이더라도 후출원시에 통상의지식수준이 올라간다면 공지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확선은 최명도를 객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완성발명을 완성하였어도 보정유무와 무관하게 다른 출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닐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좋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동일성 판단방법은 신규성, 확대된 선원, 선원이 같습니다.
그러나 지위에 있어서는 질문주신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요.
완성된 발명에 대해서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완성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함은 부당한 출원일자 선점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례에서는 자세하게 그 명분을 소개하지 않은 듯 합니다만, 이 정도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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