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2017후2702 판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본 판례의 참고점]
용법에 대해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주요 판결요지]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판례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이 판례와 관련해서 '의약이 의약용도(대상질병과 약효)로 한정되지 않았는데 의약투여방법이 의약의 구성요소로 될 수 있는지'의 논의가 학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이 생소하여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의약용도(효능효과)와 투여방법(용법)은 다른 내용입니다.^^
용도(효능효과)로 한정되지 않았는데 투여방법(용법)이 구성요소로 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무엇인가 오해하신 듯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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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캐스트님의 댓글
더블캐스트 Date:제가 볼때에 청구항이
【청구항 1】유리염기 또는 산부가염 형태의 하기 일반식(I)의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3)(이하 ‘구성요소 1’) 및 전신 경피투여에 적합한 약학적 담체 또는 희석제를 포함하는 전신 경피투여용 약학 조성물
라고 되어 있어서, 대상질병이나 약효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청구항같이 대상 질병이나 약효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출원발명을 의약용도 발명으로 볼수 없거나 명세서 기재불비이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용법용량에 대한 논의를 해야하는냐의 문제를 질문하시는것 같네요. 이상 제 뇌피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