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실전 gs 5회인가 6회 답안지에
'고의 또는 과실을 조각한다'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을 조각한다'
는 문구가 있던데요,
해당 문구의 표현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각'이란 '깨뜨린다'는 뜻이 아닌, '막아버린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자의 뜻을 살피면, '조'는 막을 조를 사용하며, '각'은 일본어표현에서 유래된 것으로 '완결'을 뜻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의 '각'과 같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정을 깨뜨린다 가 아닌 추정을 막아버린다 는 의미로 보는게 더 정확한 걸로 아는데요, 고의를 조각한다는 표현은 가끔 들어봤으나 과실을 조각한다는 표현이 낯설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특히 추정을 조각한다는 표현은 많이 낯설어서요..
창피하지만, 법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졸업한지도 좀 되기도 하고, 법학전공자라 하여 법학에 정통한 것이 물론 아니기도 하고요.
고의조각은 되고 왜 과실조각은 안되냐 고 하시면 사실 명확히 생각하기 어렵긴 합니다. 아마 고의와 과실의 성질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넷에 잠깐 검색해보긴 했는데 과실조각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직접 여쭤보려다, 혹시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오해가 생길까 싶은 우려심에 질문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작성한 표현은 아닙니다.
혹시 이해에 방해가 되신다면 판례의 표현과 같이 "번복" 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불명료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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