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교재 214p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 심사기준 예시
[대상] 조성비가 %로 기재된 조성물 발명의 경우, 아래의 ㄱ 내지 ㄹ 의 경우와 같이 조성비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 (그러나 청구범위가 " ~를 포함하는 " 과 같이 특정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성분도 포함될 수 있는 개방형 청구항에서는 ㄱ 의 경우 명시된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성분을 포함하면 100% 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이고, ㄹ의 경우
명시된 하나의 최소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 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성분을 포함하면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
ㄱ.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ㄴ. 모든 성분의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ㄷ.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ㄹ. 하나의 최소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질의] 위 내용 중 ㄷ. 과 ㄹ. 의 경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로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성분량 부터 ~ 최대 성분량 까지 마음대로 조절해서 조성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ㄷ.의 경우는 100% 초과하면 하나의 최대성분량에 해당하는 물질의 양을 줄이고
나머지 물질들의 최소성분량 합해서 100% 만들면 될 것 같고
ㄹ.의 경우는 지금 100% 미달하니까
하나의 최소성분량에 해당하는 물질의 최대성분량까지 늘리고
나머지 물질들은 최대성분량 까지 합새서 100%만 나오면 될 거 같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A, B, C 만으로 이루어진 콜라라면
A 함량 + B 함량 + C 함량 다 더하면 100% 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의 최대성분량 + 나머지들의 최소성분량을 더했더니 벌써 100% 가 초과하면
나머지들은 최소량만큼도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니,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그 함량이 최소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하나 최소 + 나머지들 최대를 더했더니 100% 도 안 되면, 나머지들은 그 함량이 최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들은 더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그 함량이 최대가 아니라는 소리며, 그래서 모순이고, 그래서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분 최대가 100% 미달과, 모든 성분 최소가 100% 초과인 것과 논리가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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