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3허1956

[2003허1956]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원고들이거나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공동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독자적으로 발명한 것이라 하여 등록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1,2호, 제44조, 제33조제1항본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스 그러한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질의]

法33(1)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동발명자 甲,乙 중 甲만이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 법조문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甲은 발명자이므로 法33(1)본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法44 위반에만 해당)


그런데 2003허1956 판례에서는 이와는 달리 甲은 法44 위반은 물론 法33(1)본문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甲 자신의 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권리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法33(1)본문 위반으로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조문의 문언해석과 판례의 태도가 상이한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甲을 무권리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만 보면 안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이 질의를 하게된 이유는...

조문특강(2차)시 法44 및 法99-2 관련 그림(조문노트 p30)에 대해 강의하실 때,

"이런 경우 甲을 무권리자라고는 잘 안한다, 그래서 法35로는 조치할 수 없고 法99-2로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甲은 무권리자(法33(1)본문) 위반)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약간 완화된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강의를 들으면서, 2003허1956 판례 때문에 완화해서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어쨋든 조변리사님의 강의시 설명을 기준(甲을 무권리자로 안 봄)으로해서 甲은 무권리자는 아니라고 보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조문특강(2차) 法44 및 法99-2 관련 그림(조문노트 p30)에 대해 다시 보고있는데,

강의시 설명과 2003허1956 판례가 배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 다소 찜찜하여... 이를 해소하였으면 하여 질문드립니다.


2003허1956 판례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무시하고), 법조문 문언해석에 충실하여 甲은 무권리자 아니라고 단정해도 좋을까요?

혹은 2003허1956 판례 이후에, 이와 반대되는 판례가 새로 나온 것인지요?

당시 강의시에 甲이 무권리자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무권리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잘 안한다"고 완화하여 표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시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2007허9064 를 보시면 제44조 위반은 제44조로 취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기초 GS 에서 나눠드린 자료이고 관련 설명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해당 판결은 확정되어, 결국 해당 특허는 무효로 소멸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보시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공유자 1인으로부터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출원했으므로 특허법 제44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합니다.

한편 특허법 제44조의 상황도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한다고 교재에서 봤다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견으로는 특허법 제44조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엄연히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거절이유라고 생각되며,
첨부의 판결문도 특허법 제44조로 해결했을 뿐,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살피지 않았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003허1956 판결을 보면 무권리자 출원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위를 자세히 보시면 다른 이가 발명할 것을 특허 받았으므로 무권리자라고 주장합니다.
아래에 2003허1956 사건의 경위를 발췌해드립니다.^^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은 농약성분이 한꺼번에 다량으로 방출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유효량이 방출되도록 하는 방출조절형 농약의 개발에 공동으로 착수하여, 농약의 유효성분에 방출조절제로 생분해성합성수지(Skygreen)를 혼합한 별지 2.의 방출조절형 농약(이하 ‘농약1’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발명하여 1996. 11. 26. 특허출원하였는데(2000. 10. 27. 등록됨), 위 스카이그린(Skygreen)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경제성(실용성)이 떨어졌으므로, 1997. 10.경부터 위 스카이그린(Skygreen)의 양을 대폭 줄이고 그 대신 전분(Starch)이나 탄산칼슘(CaCo₃)을 첨가한 방출조절형 농약(이하 ‘농약2’라 한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8. 4.경 그 시편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는 농약성분에 스카이그린(Skygreen)과 전분 또는 탄산칼슘을 혼합한 방출조절형 농약을 발명하였다고 하여, 1998. 12. 28. 별지 1. 기재의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을 특허출원하여 2001. 11. 16. 등록번호 제316145호로 등록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Skygreen 대신에 전분과 탄산칼슘을 섞어 개발한 농약2에 관한 발명과 동일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개발한 농약2의 시편을 제공받아 그 물성과 생물시험(약효·약해시험)을 의뢰받게 됨을 기화로 그 물성검사 및 생물시험에서 얻게 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특허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제 발명자는 원고들이고 피고는 무권리자여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완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원고들의 농약2에 관한 발명을 모인하여 출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3. 2.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003허1956 판결문을 잘 보시면
"원고들이라고 보아야 하거나,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공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명자가 원고들이거나, 또는 원고들과 피고 공동 2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명자가 원고들이면 피고는 무권리자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면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인 것이고,
만약 원고들과 피고 공동발명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면 제44조 위반인 것입니다.


다른 학원에서 제33조 제1항 본문과 제44조를 구분하지 않고 강의를 한다고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003허1956 판결도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제가 발췌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공유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무권리자로 주장한 사건입니다.


2003허1956 판결은 저는 강의하지 않는 내용인데,
혹시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한 다른 학원 책을 보시고 질문주셨다면,
위 내용으로 해당 강사님들께 다시 질문해보시고 답변 받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문을 보실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례를 잘못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3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294 안녕하세요 판례노트 형식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293 [법령] 132-15 준용규정 질문 있습니다. (1)
2292 조문특강 언제 개강하나요 ^^ (3)
2291 무효심판청구서 진보성질문 (2)
2290 건의사항 및 교재 질문 (1)
2289 기본강의 3월강의 5월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288 동영상 강의 음질 (1)
2287 [판례]2013후37 (1)
2286 실무문제 질문드립니다 (1)
2285 질문드립니다 (1)
2284 교재문의드립니다 (1)
2283 [문제] 실전 7회 문제2 설문(2) (1)
2282 교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7)
2281 강의질문 (1)
2280 조문강의와 판례강의 (1)
2279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278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7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3)
2277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6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3)
2276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5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75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4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74 [법령] 194조 4항 (1)
2273 2010후3509, 2007후3752 (1)
2272 [문제]실전GS 6회차 문제3번 (1)
2271 실전gs (1)
2270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