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취소심판, 심리, 구술, 제132조의15, 제147조 제3항
변리사님 기본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본강의에서 특허취소신청의 심리는 서면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필기노트에도 구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제 132조의15에 따르면 특허취소신청의 심리•결정에 관하여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제147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술을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입법상의 실수나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심문은 아마 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대상" 에 관련 조문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심문 #제132조의15 #제147조제3항 #서면심리 #구술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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