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안녕하세요
진보성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청구서 작성하는 데 있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수업하신 내용 중 부삽 발명품에 관한 것인데요,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결합했을 때 청구항 1의 모든 구성이 도출되면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니까 효과는 대비해볼 필요도 없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아닌가요?
구성의 일부가 균등물로 바꼈다거나 단순한 설계변경인 것 같다거나 그래야지 효과의 예측 곤란성이 있는지 이야기할 실익있는것아닌가요?
굳이 세번째 항목으로 효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있는건지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과 2의 결합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때 효과를 참고합니다.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보시면 서로의 결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과 2의 결합이 가능한지는 효과를 참고해서 판단합니다.
물론 질문주신 것처럼 비교대상발명 1 에 비교대상발명 2 의 결합이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효과를 거의 볼 필요 없이 진보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모든 것을 걸고 후회 없이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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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질문 주실 때는 다른 수험생분들도 참고할 수 있게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제를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