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올해 2,3,4월에 변리사님 실무,기초,실전gs를 들은 학생입니다! 최근에 민소상표를 하다가 다시 특허를 공부하려는데, 혹시 실무강의와 관련해서 바뀐점이 있는지 하여 질문드립니다!
특히 의견서,심판청구서,소장 작성시 양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3 4 월에 강의하신 대로 소장이나 심판청구서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까요? 아니면 혹시 그동안 시험지침에 변경이 있었나요??
바쁘실텐데 혹시 바뀌엇다면, 변경이 있다는 점만 알려주시면 변경된 점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변경된 부분 없습니다.
그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아직 추가로 발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교수님들 말고 변리사님들로 실무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던데,
지금 양식으로 답안지 쓰시면 충분합니다.^^
채점하기에 가장 편한 양식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 모든 것을 걸고 후회 없이 가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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