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실전7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
[대상] 실전 7회 문제3 설문(2)사안
갑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함.
특허권자는 확인대상발명은 갑의 실시발명과 다르므로 확인의 이익 없다고 주장함
이에 갑은 실시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함
해설에서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를 들어 갑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질의]
해설의 판례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판시사항으로 gs문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답변에 미리 고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적극적과 소극적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확인대상발명 설명서 보정범위와 관련하여 특허법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각 절차는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극적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발명과 동일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심판사건으로 보아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약간 다르게 확인대상발명을 기재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나 봅니다.
인용심결을 받기 좀 더 유리한 발명으로 변경한 경우이고
이 점에 대해 판례들이 많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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