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교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목: 교재 관련 질문

내용: [키워드]병행수입, 기피신청, 우선심판의 대상(심판사무취급규정 제 31조 제1항 10호),

                  권리 대 권리 간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대상] 1. 조현중 특허법 686p 4. 검토 내용

                  특허법 제 98조도 특허 대 특허의 저촉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바, 특허 대 특허의 저촉은 권리범위

                  의 확인 사안이 아니라 특허무효사안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판례와 같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불허하되, "후등록 권리자는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가 불가하므로" 자신의 권리의 효력이

                  부정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의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질의] 위 검토 내용에서 세번째 줄 "후등록 권리자는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가 불가하므로" 이 문장에서

               "불가하다" 란 서술어를 바꿔 적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등록 권리자는 무효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불가는 불가피라는

               쓸 것을 오타로 적은건가요?



     


      [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 3조 제항 10호

               10.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다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자기"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 디자인좋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위 10호 내용 중 두번째 줄에 "자기" 라는 부분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에서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무슨 단어 인가요?


     

     


      [대상] 조현중 특허법 610p

               (4)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

                 2) 기피신청이 있어 절차가 중단되었으나 긴급을 요하는 때가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심결이 있는

                    경우, 뒤에 기피결정이 내려지면 절대적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가 된다

     

      [질의] 위 내용이 "심결에서 간과했다"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위 내용이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기각을 한 경우라면 기피신청은 불복이 불가능 하므로 후에

               기피결정이 내려질 수 없지 않나요?

               아니면 기피신청이 있어서 절차가 중단되었으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단되 절차를

               다시 속행해서 심결을 내리고 나중에 기피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인가요?


     

     


      [대상] 조현중 특허법 511p

               (3) 병행수입에 적용 여부

                2) 병행수입 허용여부

                    수출국과 수입국의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품의 병행수입이 허용되나, 권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수입국의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권이 소진된 이상 전용실시권자도 병행수입품에 침해를 물을 수 없다


       [질의] 1) 위 내용 중 권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수출국의 특허권자는 수입국에 병행수입할 수 없고

                   수입국의 특허권자도 수출국의 불품을 수입국에 병행 수입할 수 없다

                   그리고 제 3자도 병행수입 할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2) 병행수입이 허용 안 되면 수입국의 특허권자가 병행수입을 한 사람에게 특허 침해

                     물을 수 있는 거 맞죠?


                3) 수출국과 수입국의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품의 병행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특허권자가 직접 수입국에 병행수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 3자가 수출국에서 물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권리가 소진되었으므로

                    제 3자가 수입국에 물품 구매한 것을 파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4) 3)의 경우 그럼 특허권자의 병행수입과 제3자가 수출구에서 물건 구매해서 수입국에 판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병행수입한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상] 조현중 특허법 410p

              2.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구별

              (1) 법적성질 및 효력

               2)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본질이 부작위청구권에 있는 채권적 권리이다"

   

   [질의] 부작위 청구권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통상실시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3자에게 특허 발명 실시를 금지 할 수 없으니까 부작위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을까요?

         




  [교재 공부 관련 질문] 제가 올해 강의는 듣지 않고 2020년 대비 새로 나온 특허법 교재는 사서 교재만 보고

                              공부 중 입니다. 근데 교재가 1차 내용만 있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혹시 1차 준비

                              하려면 교재 중 어느 부분만 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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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질문은 하나씩 나눠서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참고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후등록 권리자는 특허무효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촉관계라면 자신의 특허에 특허법 제36조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인데, 자신의 특허에 자신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자기는 출원인을 뜻합니다.^^
우선심판사유는 모두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선심판절차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사실 둘 다 적용되는 상황인데 혼란이 있으시다면 절차 중단을 안 한 경우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척 기피에 대한 결정은 해당 심판부가 아니고, 다른 심판부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심판부에서 제척기피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심판부에서 만약 심결을 해버린다면의 의미로 이해해주세요.
물론 당연히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점은 민사소송하고 동일하니, 민사소송의 상황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민사소송도 제척기피는 해당 판사님 말고 다른 재판부에서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병행수입 관련해서
1)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2) 네
3) 병행수입 쟁점은 사실 특허는 명확한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표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권자가 같으면 보통 제3자의 병행수입을 문제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습니다.
4) 비슷하지 않을까요? 특허권자인지, 아니면 권리소진인지, 이 정도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병행수입 쟁점은 약간 견해쪽으로 이해해주세요. 조문이나 판례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배타권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준물권적 권리처럼 대세효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작위청구권을 가진 배타권자에 대해 1:1 로 실시권을 인정 받는 채권적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질문의 수준이 높으셔서 2차생이신 줄 알았습니다..
수업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참고해볼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2차 전용 쟁점은 따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애매한 파트들 있으시면 편하게 여기 질문주세요..)

1. 내용요약을 읽는다.
2. 내용요약 앞 부분인 목차화된 내용을 읽는다.
3. 내용요약 뒷 부분인 표 내용을 정리한다.

위 내용요약은 1차에서는 절반만 이해해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각 내용이 연상되기 때문에 조문 암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차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분들은 70% 까지 이해해보시면 좋습니다. 2차에서는 각 조문의 배경과 취지를 답안지에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위 목차화된 내용은 일부(학설 등)는 2차용 쟁점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조문과 판례내용이기 때문에, 1차에도 필요합니다.
( ) 안에 근거가 조문이나 판례로 적혀 있는 것은 보시고, 조문이나 판례가 아닌 것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병행수입 같은 것은 ( ) 같은 것이 없을 겁니다.
1차는 견해 같은 것은 필요 없으니 조문과 판례 내용만 보셔도 됩니다.
( ) 로 구분해보시고, 아니면 판례노트에 없는 내용들, 즉 생소한 내용들은 넘어가시는 방식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애매한 점은 편하게 질문주시면,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 표 내용은 결국 완벽하게 암기해야 하고, 이 부분은 조문특강에서도 비슷하게 다루니, 조문특강을 수강하시면 좀 더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용요약은 1-2번만 가볍게 읽어보시고,
목차화 내용은 거의 대부분 숙지하시고,
표 정리는 완벽하게 숙지하세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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