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후3509]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007후3752]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설사 피고들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을 선행기술 중의 하나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 1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2항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
심결취소소송 관련 판례의 태도가 상반되는 것으로 보여 문의드립니다.
[2010후3509]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심결취소소송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반해,
[2007후3752]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심결취소소송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점에서 위 2개 판례가 상반되는 판시를 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2010후3509 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무효사유에 대해 판단한 경우입니다.
2007후3752 는 비교대상발명 1 이 심판단계부터 쭉 주장되어 온 증거자료인데, 특허법원에서 약간 주장이 애매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흔히 저희가 옛날에 당사자가 개떡같이 말해도 판사가 정승같이 알아듣는다라고도 비유하기도 했었는데, 당사자가 주장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심결문에도 비교대상발명 1 은 있고, 이걸로 무효심결도 나왔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특허법원에서 민사소송 같이 철저하게 변론주의를 고수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변론하기 전에 꼭 명확하게 당사자의 주장을 물어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후3752 같은 상황은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판례강의에서 심판과 소송 실무를 많이 소개해드립니다만,
특허법원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과거 판례와 최근 판례를 공부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변론주의 #2010후3509 #2007후3752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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