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전GS 6회차 문제3번에 소설문1번 질의드립니다.
답안지 정정의 적법여부 판단에서, 청구항3이 136조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셨는데요.
136조1항각호 여부 판단시에 정정전 청구항과 정정된 청구항을 1:1로 대응시켜서 판단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범위 전체로 보아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청구항3은 본래 a1을 구성으로하는데 정정후에 a3로 구성이 변경되어서 청구범위 감축이 아닌것이기는 하지만, 청구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때는 청구항1에 a1,a2 또는 a3가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감축시켜 청구항3에 기재한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정리하자면, 청구항1은 삭제, 청구항3은 청구항1을 감축한 구성으로 정정한것으로 볼수 있는것 아닌지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청구범위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편의상 같은 청구항을 서로 대비하지만, 특허법 제136조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 range 의 감축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전체 range 가 같다면, 오기정정이나 불명료한 사항을 명료하게 하는 것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본 문제는 청구항 3 에서 a3 를 삭제하지 않아, 청구범위 전체적으로 감축도 아니며, 또한 오기정정이나 불명료한 사항도 해당하지 않게 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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