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거불심 청구인

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

조문특강 7페이지 절차총칙 outline을 보면

거불심 청구인에 3 4 5조와 11조가 적혀있습니다.

3조엔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만 법정대리인이 후견감독인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4조는 심판의 피청구인이 될수있다곤 되있지만 136페이지 표를보면 권리능력이 있어야 거불심 청구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청구인에 어떤의미로 3, 4조를 적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조문특강을 수강중인데도 이해가 안가서ㅠㅠ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본인과 관련된 조문이 제3조, 제4조, 제5조, 11조가 있음을 적은 것입니다.
제3조는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하고,
제4조는 질문하신 것처럼 비법인은 출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본인의 절차진행과 관련된 조문이 있음을 인지하라고 함께 기재한 것입니다.
제5조는 재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는 상황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절차능력과 관련해서, 제3조, 제4조, 제5조의 조문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4조는 이렇게 하면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네요.
비법인사단은 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으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X)


기본강의 수강하셨다면 받으신 예제문제 풀어보시고,
곧 나오는 OX 문제도 풀어보시면 특허법이 더 많이 편해질 겁니다.
OX 문제 최대한 빨리 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츄러스님의 댓글

츄러스 댓글의 댓글 Dat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Total : 4,594건 - 9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319 임의대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318 [알림] 2019년 연대특강 문제 중 공지 vs 공연실시 비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7)
2317 [조문특강] 조문특강 온라인강의가 개강되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2316 조문강의 교재 (1)
2315 [판례] 심결의 기판력? (2)
2314 [쪽지시험] 2019년 기본강의 쪽지시험 (26)
2313 [판례]2012허6991 (1)
2312 [판례] 공동직접침해 (1)
2311 답변글 Re: 타학원 자료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
2310 질문드립니다 (1)
2309 [질의]특허법 1차기본강의교재 27페이지 표 (1)
2308 [법령, 판례] 연장등록존속기간 시기, 종기(제90조, 91조 등) (1)
2307 [강의계획 재공지] 2019년 1차 특허법 조문특강 등 강의 개강일정 및 교재 출간일정 재안내 (5)
2306 개강언제하고 책언제나오는지 공지좀 제대로 해주세요 (1)
2305 [판례]2013허7410 (1)
2304 기본강의 필기자료+쪽지시험 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303 기본강의 필기노트 + 쪽지시험 책으로나온다는거 언제나오나요? (1)
2302 특허법상 의약용도발명에서 약리기전의 의미에대한 질문입니다 (1)
2301 교재질문 (1)
2300 의견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2299 질문 (1)
2298 [교재질문] (1)
2297 [교재 질문] (1)
2296 [교재 질문] (1)
2295 [판례] 2003허1956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