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키워드] 128조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한 논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증액손해배상제도는 구변되고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니라 증액손해배상제도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읽어봐도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지  둘다 비슷한 말같아서 이걸 구분해서 써야할지 그냥 이번에 도입된 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분량때문에 징벌적손배청구라고 봐도 된다고 하면 구별내용을 안써도되서 징벌적손배청구로 쓰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입니다)


1. 이번에 도입된 내용을 징벌적손배청구라고 전제하고 증액손배청구와 구별내용을 안써도 될까요?


2. 징벌적 손배청구의 법적성질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적 제재와의 결합된 제도라고 보나요?


변리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글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명명하고 입법했고,
위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 증액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손해액 증액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여부, 고위의 정도 등의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합니다.

1.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징벌적 개념으로 손해액을 증액한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증액(징벌)배상제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2. 본 게시판에 제 개정법 설명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초 gs 시간에 설명드린 자료로 벌칙과 유사하게 고위의 정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릅니다만, 벌칙과 달리 국가 납부가 아니고, 개인에게 납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 자료에 2차용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2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319 임의대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
2318 [알림] 2019년 연대특강 문제 중 공지 vs 공연실시 비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7)
2317 [조문특강] 조문특강 온라인강의가 개강되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2316 조문강의 교재 (1)
2315 [판례] 심결의 기판력? (2)
2314 [쪽지시험] 2019년 기본강의 쪽지시험 (26)
2313 [판례]2012허6991 (1)
2312 [판례] 공동직접침해 (1)
2311 답변글 Re: 타학원 자료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
2310 질문드립니다 (1)
2309 [질의]특허법 1차기본강의교재 27페이지 표 (1)
2308 [법령, 판례] 연장등록존속기간 시기, 종기(제90조, 91조 등) (1)
2307 [강의계획 재공지] 2019년 1차 특허법 조문특강 등 강의 개강일정 및 교재 출간일정 재안내 (5)
2306 개강언제하고 책언제나오는지 공지좀 제대로 해주세요 (1)
2305 [판례]2013허7410 (1)
2304 기본강의 필기자료+쪽지시험 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303 기본강의 필기노트 + 쪽지시험 책으로나온다는거 언제나오나요? (1)
2302 특허법상 의약용도발명에서 약리기전의 의미에대한 질문입니다 (1)
2301 교재질문 (1)
2300 의견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2299 질문 (1)
2298 [교재질문] (1)
2297 [교재 질문] (1)
2296 [교재 질문] (1)
2295 [판례] 2003허1956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