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막 특허법을 시작한 특린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강을 듣고 제6조 특별위임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조문에 보면 8개 호의 절차를 밟으려면 특별히 위임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6조 에 저촉되지 않는 대리행위의 경우(ex 단순 특허출원)는
그냥 특별위임장이 아니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위임한다는 식으로 일반위임장을 써도 무방한지요?
즉, 특허 출원 절차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가 아니라
강의에서 예시로 들었던 특허에 관한 모든절차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싸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질문 주실 때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대상에 6조를 그대로 적거나, 긁어 붙이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필기자료를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님의 댓글
김일환앗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와서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네 위임장에 위임사항을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라고 작성한 것으로도 출원절차 정도는 대리인이 밟을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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