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2허6991

[키워드] 권리범위확인심판 , 2012허6991


[내용]판시사항

"특발이 물건발명이라면, 그 물건의 생산,사용행위도 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바,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는 물건의 생산방법.사용방법발명등도 포함된다 볼것이고,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확인대상인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확인대상 방법발명과 관련된 물건이 특발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있는지 여부로 권리범위속부를 판단할수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위판례와 관련해서 물건발명 특허권과, 그 물건발명의 사용 또는 생산방법발명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위 2012허6991의 판시내용은, 물건발명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는,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발명과 관련된 물건'이 '특허발명인 물건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물건이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는 물건'이기만 하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의미가 맞나요?

  다르게말하면, 특허권의 청구항에 물건A가 기재되어있고, 명세서에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a 및 사용하는 방법b가 기재된 경우, 위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확인대상 방법발명이 명세서에 기재된 a방법이나 b방법이여야만 하는것이 아니라 방법c이든 d이든 상관없이, 확인대상 방법발명과 관련된 물건이 특발의 동일균등물에 해당하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나는것이 맞나요?


2-1.특허발명인 물건발명(특허권자는 갑)의 청구범위에 물건A가 기재되어있고, 명세서에 그 생산방법a 와 사용방법b가 기재된 경우, 제3자가 생산방법c나 사용방법d로 물건A를 실시하는것은 당연히 직접침해가 되는것이 맞나요?

2-2. 위 상황에서, 제3자의 생산방법c나 사용방법d에 특허성이 인정되어서 방법발명으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위 제3자가 자신의 방법특허발명을 실시하는것도 갑의 특허권을 직접침해하는 것이 맞나요? 갑특허권과 제3자의 특허발명의 관계는 이용관계인가요?

2-3. 위의 2-1상황에서, 갑 및 제3자와 전혀관계없는자가  생산방법c로 물건A를 생산하면, 갑특허권과 제3자의.특허권을 모두 침해한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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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물건 A 로 특허등록을 받으면, X 방법으로 물건 A 를 생산하는 경우나 Y 방법으로 물건 A 를 생산하는 경우나 모두 물건 A 발명의 생산이고, 이는 문언범위에 속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제조방법을 기재했어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이 물건 A 라면, 그 제조방법의 사용은 곧 물건 A 의 생산이고, 이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권리범위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 그렇죠. 물건발명이 실시행위가 가장 넓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건, 물건발명의 생산이나 사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 그렇죠. 이것도 대다수의 견해는 이용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도 이용관계는 일방적 침해가 성립되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는 판례 중에는 같은 카테고리의 발명에서 구성요소를 부가한 경우를 이용관계로 본 사안만 존재하기는 합니다. 즉 판례가 질문하신 상황을 이용관계가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고, 질문하신 상황이 판례사안으로 분쟁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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