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공동직접침해

[키워드] 공동직접침해, 지배관리, 주관적 공동설, 객관적 공동설


[대상]

서울고등법원 2017. 8. 21. 선고 2015라20296(타인을 지배관리하는 자의 단독책임 인정한 사안)를 공동직접침해 관련 판례로 타학원의 GS문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강사의 GS문제에서 가령, A가 B를 지배관리하면서, B가 특허권자C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사안을 줍니다.

해설에서는  지배관리론(특정인이 타인을 지배관리하면서 그 타인이 특허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는 경우, 타인을 지배관리한 그 특정인의 단독침해 성립)을 들면서 타인B를 지배관리하는 A의 단독침해로 본다고 결론을 내면서도, 공동직접침해가 논점이 된다고 해설하는데요....주관적 공동설과 상기 판례에 따라 결국 공동직접침해도 성립한다고 합니다.


[질의]

Q1. 공동직접침해이론은 단독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직접침해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Q2.상기 문제사안을 수정해서, 타인을 지배관리하는 관계도 아닌 상황이 주어져야 하고, 이 경우에 "단독침해 책임 물을 수 없으니까 공동직접침해가 문제된다"식으로 논리전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Q3.공동직접침해 논점은 형법의 공동정범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 논점이 시험에 나올만하게 수험생 수준에 맞는 문제입니까? (=2차시험에 나옵니까?)


Q4.타강사의 문제는 '물건'발명에 공동직접침해 논점을 들었는데, 방법발명(ex BM발명)아닌 물건발명에 공동직접침해 논점을 상정할 수 있습니까? 물건발명의 구성요소 일부인 장치를 특허발명의 실행의사 없이 생산하는 경우는 실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쓰지도 못할 물건을 왜 만들겠습니까? 아닌가요?



답변에 미리 고맙습니다. 저는 조변리사님을 신뢰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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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네 해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배관리론에 따른 단독침해로 보는 상황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공동침해논의에서 함께 나온 논리입니다. 해당 강사에게 다시 질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문제가 2015라20296 사안으로 출제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해당 강사 문제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고, 해당 강사에게 정확하게 질문해보셔야 할 것 같으세요.^^ 불명료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3. 형법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제 사례집에 공동침해 쟁점 있으니 그대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4. 여기는 물건발명에 대해서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간접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침해로 보고 싶어서 확장된 논리가 공동침해이며, 물건발명에서도 일부 구성요소의 실시를 간접침해로 볼 수 없다면, 공동침해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발명에서는 일부 구성요소의 실시가 간접침해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간접침해이면 공동침해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서, 제 사례집은 방법발명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4번 질문 빼고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소 불명료해이는 듯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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