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강 문제를 풀다 의문이 드는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신규성 상실사유 중 공지 외에 공연실시를 들고 있는 취지가 어떤건가요...?
2. 특허권자가 물건발명X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전용품a을 생산해서 판매하였습니다.
1) 전용품a을 구매한 자가 이를 사용해서 X를 '생산' 및 X를 '판매' 한 경우와
2) 전용품a을 구매한 자가 전용품 자체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를 나누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에 저는 1)에 대해서 특허법원 2008년도 판례인 방법발명에 대한 전용품에 대한 간접침해를 인정한 판례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답안이 따로 있지는 않아서 1)과 2)에 대한 논리 구성을 어떻게 달리 하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이 점은 일본의 내용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되어 제 기본서와 사례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2006년에 특허법원 연구회에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http://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9&gubun=43&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0700
공지 = 현실로 알려진 것
공연실시 =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실시되는 것
참고로 우리나라 판례는 공지와 공연실시를 구태여 구분하지 않고,
공지 등이라고 표현하며,
판단기준도 동일하게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2. 현재 나온 권리소진이론을 판례의 태도로 작성하기고,
검토에서 개인적인 논리를 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흐름은
권리소진이론의 판례의 태도의 취지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특허권의 목적을 달성하면 권리가 소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고,
사례는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니
직접침해 또는 간접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보는 것이
기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타당하다라고 전개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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