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절차능력,권리능력
[대상]특허법1차기본강의교재 27페이지 표
권리 능력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권리능력 및 절차 능력 모두 요구되는 절차-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질문]여기서 둘이 모순되는 내용 아니예요??절차능력 권리능력 둘다 요구되는 건가요 아님 권리 능력 없어도 되는 건가요?? 재심청구가 제한된 범위내라서 둘의 경우 모두 해당될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3회차 까지밖에 안들어서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건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입니다.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조).
재심은 심판 다시하는 경우이고, 위 특허무효심판을 재심하게 되면, 이해관계인과 특허권자가 다시 심판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이해관계인은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할 수 있고(특허법 제4조), 특허권자는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4조와 기본서 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피청구인은 모든 사건에서의 청구인, 피청구인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권리능력이 없는 자도 밟을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서 지칭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심판까지 모두 공부하고 다시 회독하면 좀 더 편하게 정리가 가능할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