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자백, 2013허7410
[내용]
-판례내용
특허심판원 심판절차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자백의 대상은 구체적사실에 한하고 법적평가,판단은 대상이 아니므로, 양발명의 동일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심판원 심판절차와 특러법원 심결취소소송절차는 심급연계관계도 아니므로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자백)의 효력이 취소소송에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위 판례내용중 "심판절차와 소송절차는 심급연계관계가 아니므로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진술효력이 취소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1. 위 의미가 당사자가 심판절차에서 한 주장은 아예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심판에서 한 주장의 효력을 법원에서도 한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원단계에서 변론상정하듯이 무조건 다시 해주어야 하나요?(심판원 심결기록에 의해서 주장한것으로 인정될 수 없나요?)
2. 그렇다면, 당사자가 심판절차에서 자백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사실에 대해 스스로 불리한주장을 하였다면, 심판절차에서는 당연히 자백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소소송에서 위와같은 주장을 다시 하지 않는한 자백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심급연계관계가 없어서 무조건 법원에서 다시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도 다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2. 글쎄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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