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교재 189p 국제특허출원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
교재 197P 협의제 심사방법
교재 198P 협의제 관련문제
[대상] 교재 189P 국제특허출원의 확대된 선워의 지위
이에 등장한 것이 특허법 제 29조 제7항이다. 즉 과거와 달리 국어로 명세서 등이 작성된
국제출원으로서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특허법
제 203조에 따른 서면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출하며 대한민국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국제출원일부터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물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외국어로 국제출원된 건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하게 대한민국에 국내단계진입을 해야만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질의] 위 내용 중 두번째 줄
"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이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국제출원할 때 국어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 영어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영어로 작성된 경우 국내단계 진입을 해야 확선의 지위가 부여된다 하고
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내단계 진입을 하지 않아도 확선의 지위가 부여된다 라고 하지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했다" 라는 말을 보통 못 봤었는데요
그 이유가 PCT 출원을 하게 되면 선출원이 취하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PCT 출원국에
자동으로 출원한 걸로 전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출원시 우리나라가 지정국으로 포함되므로
"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했다 " 라는 말은 생략되어도 큰 문제가 안되어서 그런가요?
[대상] 협의제
2. 심사방법
(2) 출원인이 같은 경우
2) 경합출원이 특허결정 전인 경우
심사관은 제3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거절이유를 제외한 다른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보정 후
통지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거절결정한다. 기통지된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된 경우,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는 때에 경합출원의 특허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제3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거절이유를 제외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떄에는 등록결정한다. 그러나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는 때에 경합출원이 특허결정된 경우 제3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 이 때, 경합출원의 청구범위가 마지막 보정된 날보다 늦게 해당 출원의
청구범위가 보정된 경우라면 최후거절이유를, 그외에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질의]
1. 위 내용 중 세번째줄 ~ 네번째줄
"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는 때에 경합출원의 특허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제3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거절이유를 제외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결정 한다 "
- >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나요?
경합출원이 특허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출원이 제36조 제 2항 또는
제3항의 거절이유가 있으므로 제3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거절이유를 통지해야하지
않나요?
똑같은 청구범위를 가진 두개의 출원이 동일자에 출원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왜 해당출원을 등록결정을 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위 내용 중 6번째줄 ~ 7번째 줄
" 이 때, 경합출원의 청구범위가 마지막 보정된 날보다 늦게 해당 출원의 청구범위가 보정된
경우라면 최후거절이유를, 그외에는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한다 "
- >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① 어떠한 상황에서 보정했고
② 경합출원과 해당출원의 보정 선 · 후 가 왜 의미가 있으며
③ 어떠한 이유로 최후거절이유, 최초 거절이유로 나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사실 외국어 PCT 출원과 국어 PCT 출원을 나눌 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지정국에 들어가 있는 경우로 상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출원에 대해서만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대한민국이 지정국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
대한민국에 출원일자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예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자세히 설명은 못했는데,
외국어 PCT 출원과 국어 PCT 출원 둘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출원일자를 인정 받은,
즉 지정국에 대한민국이 당연히 포함된 경우입니다~!
법조문에서 국제특허출원 = 대한민국이 지정국으로 포함된 PCT 출원입니다.
특허법 보시면 그 정의가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정국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2. 이것은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기본강의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경합출원이 취하, 포기, 거절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 내용 같습니다.
보정에 의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최후
그렇지 않으면 최초인데,
보정을 해서 경합출원과 제36조 위배가 되었다면 최후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초를 통지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심사기준의 내부 심사 메뉴얼 부분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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